한국과 싱가포르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번역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ㆍ싱가포르 FTA 협정문에는 ‘인수와 모집’으로 옮겨야 할 부분이 ‘인수와 배분’으로 번역되는 등 일부 금융 관련 용어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또 ‘유통증권’은 ‘양도 가능한 상품’으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가 ‘자기 또는 고객위탁매매서비스’로 번역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번역 오류는 한ㆍ미, 한ㆍEU(유럽연합) FTA 협정문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발효됐다. 외교통상부는 지금껏 체결한 모든 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을 재검독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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