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한무(65)가 한밤에 중앙선을 침범하다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충돌 및 보행자 상해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코미디언 한무(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20일 낮 12시37분께 서울 중구 황학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속 페달을 급조작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옆길을 걷던 이모씨를 치고 다시 정차 중인 택시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보행자 이씨는 전치 8주, 택시 운전자 김모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입었으며 한씨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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