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부터 만나는 여성마다 지나치게 집착하던 끝에 최근 교제하던 성매매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 신모(53) 씨가 서울 ‘청량리 588’ 집창촌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피해자 박모(31) 씨를 손님으로 찾아가 처음 만난 때는 2008년 여름. 신 씨는 2010년 여름부터 박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시간당 20만원씩 주면서 5~6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박 씨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집착하기 시작했다. 신 씨는 박 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택시기사가 아닌 월수입 400만~500만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속이고, 박 씨 어머니의 병원비도 대주고 집도 사줄 것처럼 줄곧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박 씨와 동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해 좌절했고, 박 씨가 계속 성매매업에 종사하자 분노하기 시작했다. 결국 신 씨는 택시기사일 등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박 씨에게 집착하게 되자 2010년 7월 중순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 그는 박 씨가 일하는 업소에 찾아가 ‘선물을 줄테니 눈을 감으라’고 말한 후 박 씨의 목을 조르면서 흉기로 서너 차례 찔러 살해한 후 기소됐다. 신 씨의 이처럼 잔혹한 범행은 이미 예고됐다. 그는 1989년 술집종업원이던 여성과 교제하던 중 함께 고향에서 살자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껴 살해 시도를 한 전력이 있는 것. 목이 졸려 실신한 여성을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후 4명 정도 여성과 교제했으나 그때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살해 위협을 가하는 등 번번이 소동을 일으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20년 전 이미 한 차례 살인미수의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자 목을 조른 후 확실하게 살해하기 위해 장기가 외부로 돌출될 정도로 잔인하게 죽인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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