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 수십만명의 개인 정보를 해킹하고 이를 미끼로 회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허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커 신모, 정모씨와 함께 지난 2월 말~4월 초 서울의 한 PC방과 필리핀 등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4만여 차례 무단 침입해 고객 약 42만명의 개인 정보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 등은 해킹에 성공한 뒤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5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고객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1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내 총책인 허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 가운데 3500만원을 필리핀에 있는 해커알선책 정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정씨와 중국에 있는 또 다른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으며 해커 신씨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기소중지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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