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극빈층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통장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서울시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25개 자치구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보장 급여를 지급받으면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따라 그간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4월부터 노원구에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결과 한달 간 기초수급자 180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압류방지 통장을 신청하려는 기초수급자는 22개 시중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받은 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통장사본 과 급여계좌 변경 신청서를 내면 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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