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뺑소니 사건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뺑소니 사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어디까지를 뺑소니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1만 9000여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300여명이었으며 중상자만도 5000명이었다. 만약 불행히도 나와 내 가족이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된다면? 당장 생사를 오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가해자의 행방을 도무지 알 수 없다면 정부에서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자 사망 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병원), 치료비 영수증(치료비 자비 납부시)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ㆍ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 역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 ‘1544-0049’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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