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구속기소),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을 통해 총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계획하거나 지시하고, 조성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건축 과정에서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차액을 넘겨받고, 위장 계열사의 임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담 회장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담 회장이 이 같은 비자금 관리 상황을 조씨에게서 정기적으로 보고받은것으로 보고 있다.
담 회장은 또 계열사에서 법인 자금으로 리스한 고급 외제 스포츠카 등을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무상 사용해 해당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담 회장 집에 압수수색을 나갔더니 외제차가 많더라"고 전했다.
이밖에 검찰이 지난 14일 서울 성북동의 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고가의 그림 10여점도 법인 자금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담 회장은 그러나 혐의 일부를 시인할 뿐 비자금 조성 지시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38억여원과 계열사가 리스한 외제차 이용 대금 등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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