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조정웅 판사는 청와대, 한나라당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김모(42)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로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이를 끌어들이는 등 돈을 가로채려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K(48)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4억7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K씨에게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했다. 한나라당 J 의원의 경호실장 출신으로, J 의원을 독대하는 사이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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