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적인 사학 인하대학교에서 연쇄 성폭행을 벌여온 40대가 결국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귀가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앞으로 10년 동안 공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 하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작년 12월과 지난 1월 새벽 인천시 남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귀가하던 B(36.여)씨와 이 학교 학생 C(23.여)씨를 각각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