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모 지방국세청 직원 임모(5급)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08~2009년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 두 명으로부터 모두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올 초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임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현재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6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모(62)씨를 구속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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