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성폭행과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 등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L(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4일 밤 12시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였던 K(47) 씨를 강제로 끌고 와 흉기로 협박, 폭행 후 달아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감금하면서 강제로 성폭행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K씨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K씨를 데리러 온 그녀의 아들 L(21)씨를 주먹으로 폭행, 상해(전치 2주)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