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사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이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이용방식 등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우선 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튕겨나오는 듯한 느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해제 기능, 오랫동안 손가락을 접촉해 이동시키는 것 등 터치감지 디스플레이를 모방했다”며 보관중인 이들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페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네오는 아이폰4와 유사하고,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와 유사한데 크기의 차이가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갤럭시S2는 제품상자의 디자인도 모방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양사의 특허권 분쟁은 애플이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삼성 측이 한국, 일본, 독일 3개국에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고 이번에 애플이 한국에서도 맞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오연주ㆍ박병국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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