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다단계로 회원을 모집한 모 업체 대표 K모(55)씨 등 3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빙자해 상조상품 가입회원 2만여명을 모집한 뒤 상조업체 10여곳에 넘겨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40억원 상당을 챙겨 지사장, 회원 등과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들에게 상조가입후 2년간만 상조를 유지하면 최대 200만원의 월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년이 지난 후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는 회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일부방송사에 미국대통령으로부터 오바마상을 받았다는 광고를 내보내며 회원들을 현혹시켰다.
경찰은 회원들이 상품에 가입만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수십개의 상품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조업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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