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은 인터넷에 난자매매 카페를 개설한 뒤 한번에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0)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중개업자 구모(40) 씨를 같은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 대리모 및 난자매매 알선 카페를 통해 송모 씨의 난자를 정모 씨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정씨로부터 250만원을 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412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또 다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자제공자와 인공임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한 번에 수백만원씩 4차례에 걸쳐 총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여성들의 외모와 학력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난자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놓고 불임부부와 돈이 급한 여성들을 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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