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말다툼 중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연령, 성행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평소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 A(26)씨와 함께 야구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간 A씨를 불러내 다시 싸우던 중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A씨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만취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이었던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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