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할 때는 공청회를 사전에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서울시나 일부 서울시의원들이 ‘설익은’ 조례 제정을 강행하려 할 때 제동 장치로 작동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게 했다. 조례안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심사와 검토 과정을 가진 뒤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발의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 7일, 제정 조례안 및 전부 개정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했다. 급히 발의된 조례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이 역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정해진 의안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위원회 회의일정에 임박해 발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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