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란ㆍ폭력성이 높은 신문 등의 교도소 반입이 제한된다. 또 무연고 시신을 화장ㆍ자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신문 등의 구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외 잡지 등에 대해 구독을 불허할 근거가 없어 폭력 행사와 약물 남용을 미화하거나 성폭력 등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잡지 등이 교도소에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
또 수용자 사망시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현재의 임시매장 방법 외에도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무연고 시신의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어 부지 확보와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교정시설 내 범죄의 증거 인멸이나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흉기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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