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애플과의 특허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않기로 애플과 합의했다.
블룸버그 등 미국 현지 언론은 1일,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법원의 승인 또는 애플과의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갤럭시탭 10.1의 광고와 판매를 중지하는 대신, 애플이 패소하면 삼성전자가 그 때까지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또 미국에서 현재 판매되는 갤럭시탭 10.1과 다른 모델로 추정되는 호주 버전의 태블릿PC를 판매하게 될 경우, 애플 측에 샘플 3개를 미리 제공해 애플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애플의 변호사인 스티븐 버얼리는 호주 연방법원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기술 등 10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호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삼성전자 태블릿PC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 전부터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발매를 알리자 호주 내 판매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트’의 플로리언 뮬러는 “기사를 분석해 보면 외견 상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해 호주 법정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것처럼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가 미국판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다퉈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논리가 다소 빈약해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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