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이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 몸을 씻지 않은 채 부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50대 양치기 남편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뉴스통신 안사(ANSA)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이 50대 양치기 남편에 대해 물리력을 통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양치기 남편은 시칠리아 출신으로, 지난 3일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고 귀가한 후 악취가 풍겼음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하라는 부인의 요구를 묵살한 채 부인에게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강요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이들이 부부 사이라 해도 “이 같은 성관계는 남성의 육체적 힘에 의해 강제된 것이며, 폭력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부인을 괴롭혀왔으며, 지난 2007년 판결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법원은 죄목을 성폭행에서 학대 및 폭력 행위로 낮춰 형량을 2년으로 줄였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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