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행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정보공개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무려 8년 동안 어린 딸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0대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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