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임산부를 흉기로 위협, 폭행과 욕을 보인 뒤 금품을 강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강도상해 특수강간 등)로 K(38ㆍ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30분께 30대 주부 A 씨 집에 들어가 임산부인 A씨를 흉기로 위협,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한 후 동영상 촬영을 하며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노상에서 걸어가는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하고 휴대폰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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