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래계약 시 0.8% 이내에서 반드시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 체결시점에서 주택매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9% 이내,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8% 이내, 그리고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는 1000여 곳으로, 지난 상반기(2011년 1월~6월) 동안 임대차 거래건수 4069건 가운데 3억원 이상 거래는 636건에 달한다.
양천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중개업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업무정지ㆍ휴업ㆍ폐업 중 중개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기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천구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구민들이 본인에게 꼭 맞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천구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인 “양천구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yangcheon.go.kr)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 운영 중에 있어,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