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CB)의 성역으로 간주되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김씨와 같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CB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길 수 없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각 CB가 적용하는 기준이나 활용하는 정보 등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B마다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수집하는 신용정보 종류△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정보 제공 대상자와 범위를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신용등급을 매길 때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 반영 비중, 반영 기간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과 관련해 소비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모아 반영하는 별도의 기구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개별소비자가 신용정보 정정을 CB에 요구하면 다른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한 번에 해결되는 시스템도 만들 방침이다.
윤재섭 기자/ is@heraldm.com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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