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을 가장해 실리콘을 주사하는 불법 성형시술을 해온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톡스 시술을 해준다며 의사 면허도 없이 고객을 모은 뒤 실리콘을 주사하는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43.여)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피부관리실에서 여성 40여 명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이라고 속이고 실리콘을 주입해 700여만 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간호조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20% 수준 가격에 시술을 해주겠다며 입소문으로 고객을 모은 뒤 1인당 10만~180만원을 받고 액체 실리콘을 이마나 입술 등에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제조원이나 제조 번호도 표기되지 않은 독일산 실리콘을 시술에 사용했으며, 한 피해자는 얼굴이 아프고 붓는 등 부작용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채 시장에서 구입한 문신 시술 기기로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을 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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