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침녀에 휴대폰 4대 개통
보이스피싱 사용돼 쇠고랑 서울에서 바텐더로 일하며 평범하게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범죄의 나락에 빠져들었고 끝내 쇠고랑을 찰 처지에 놓였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절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2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1일 0시46분께 충주시 목행동의 한 식당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현금 5만원이 든 금고를 절취하는 등 45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며 절도 행각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당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화근이 됐다.
돈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과 함께 나타난 한 남성은 A 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휴대전화 4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당 사용료가 월 1000만원을 웃돌게 청구됐는가 하면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결국 A 씨는 집을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게 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돈에 손을 대게 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며 “줄줄이 이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집을 나와 생활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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