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승려복지법시행령을 지난 25일 제정, 공포했다. 오는 10월 불교 조계종 종단의 승려복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은 지난 25일 개최된 제37차 종무회의에서 승려복지법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승려복지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종단에서는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홍보와 의료·요양비 지원 시스템 마련, 수행연금 지원·의료요양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 주거 및 수행 보장을 위한 준비 등을 진행하게 된다.
승려복지제도의 핵심에 해당되는 수행연금 지원제도는 연금 재원 마련을 거쳐 오는 2014년 4월부터 시행된다. 수행연금은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본종 승려를 수혜대상으로 한다. 지방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 교역직 종무원, 사설사암을 소유했으나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않은 창건주 및 운영권자, 징계중인 자, 퇴직연금 수령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란 선임기자/yr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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