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추석명절 기간 KTX를 이용하는 부모님(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승차권을 9월 1일부터 판매한다.
이번 판매되는 특별할인 승차권은 추석명절 기간 운행되는 KTX 일부 열차를 지정하여 운임의 3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특별할인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KTX는 추석명절 기간 운행되는 상ㆍ하행 106개 열차로 9월 9일~11일까지 운행되는 상행과 9월 13일 운행되는 하행 KTX 중 일부 열차를 지정해 운행할 계획이다.
승차권을 구입할 이용자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접속 후 ‘할인상품’과 ‘특별할인 티켓’순으로 선택한 후 날짜, 할인대상열차를 조회하여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열차출발 20분전까지 인터넷으로 홈티켓을 발권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된 승차권은 출발 10분전까지 역 창구에서도 발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할 경우 홈티켓 할인 2%를 추가하면 정상운임 5만5500원에서 1만7400원이 할인된 3만8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 김복환 여객본부장은 “가족사랑 승차권은 추석 명절에 자녀를 위해 이동하는 부모님과 장거리를 이동하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할인 승차권”이라며 “앞으로도 철도 이용객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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