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윤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로 국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성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등51개 여성ㆍ시민단체는 31일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자정기구인 윤리심사위와 윤리특위에서 모두 의결됐는데, 본회의에서 좌초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감싸 안는다는 사회적 비판을 스스로 최종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연세대학교 출신 여학생을 상대로 “다 줘야한다”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윤리특별위는 지난 5월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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