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곽 교육감이 건낸 2억의 댓가성을 밝혀낸다면 검찰의 승리가 될 것이며, 댓가성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최대 쟁점은 =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곽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 인사들도 지난 1일 회견에서 단일화 전날 박 교수 측이 10억원을 요구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해 공식 협상이 결렬됐고, 다음날 박 교수가 조건 없이 후보를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막판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했던 박 교수가 갑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물러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가 ‘이면합의’ 사실을 언론에 시인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돈 외에 일종의 ‘확인서’가 오갔다는 점도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차용증이라는 말도 나오는 이 문서에 대해 검찰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한 눈속임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 이면합의 알았나 몰랐나 =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는 지난 2일 ‘박 교수 캠프의 양모씨와 박 교수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라며 이면합의를 시인했다. 다만 이씨는 곽 교육감에게 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는 않았으며 곽 교육감이 뒤늦게 이를 알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곽 교육감이 언제, 어떤 식으로든 이면합의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사법처리 가능성은 =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1호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232조 1항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검찰이 2억원의 대가성을 밝혀내 기소하고 법원에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곽 교육감은 당선 무효로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다.
게다가 이면합의를 주장한 회계책임자 이씨가 박 교수에게 사퇴 조건으로 금전 지원 등을 약속했다면 곽 교육감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해도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법상 공직 후보의 공식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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