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이혼소송에 이어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자신의 중계로 부동산 임대계약이 성사됐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서씨와 변모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빌리고 싶다’는 변씨에게 서씨 소유의 논현동 빌딩을 소개시켜줬다”며 “이후 모임을 주선하는 등 임대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변씨와 서씨의 건물 관리인 최모씨는 이후 자신을 배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계약이 성사된 만큼 양측은 수수료로 7천2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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