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간 계속돼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난 7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중대기로에 섰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곽 교육감과 검찰,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재판에서의 실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곽 교육감과 검찰은 위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다.
곽 교육감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비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 조사 때 곽 교육감을 도운 김칠준, 김진욱 변호사는 물론,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필두로 최영도, 김선수 변호사 등 전·현직 민변 회장들이 포진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지금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선의에 따른 지원이며 이면합의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곽 교육감이 도주우려가 없으며 ‘대가성’이란 핵심 쟁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 교육행정 공백이 생긴다는 점도 재판부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곽 교육감의 진술 가운데 모순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재판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곽 교육감이 주변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돈을 받았다는 박 교수를 구속했는데 돈을 준 곽 교육감을 불구속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점 역시 검찰에게 유리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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