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폰 구매자가 “휴대전화 교체 비용을 반환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강모 씨가 ‘휴대전화 교체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 2월 강 씨는 아이폰4를 구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 무상 수리나 교체 서비스를 받으려 애플 AS센터를 방문했다. 강 씨의 아이폰은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분류,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으로 교체됐다.
이에 강씨는 “액체류 접촉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제품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애플이 계약 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근거로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 이모(13)양이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 수리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임의 조정을 통해 이양에게 29만 원을 지급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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