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자녀에게 펀드를 선물로 주고 싶다면 가입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증여세 신고시점이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 증여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500만원을 펀드에 불입하면서 바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향후 수익이 생겨 2000만원이 되더라도 증여세는 원금인 1500만원에 대해서만 내면된다.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이다.
그러나 펀드 가입시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펀드를 해지해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게 된다. 이 경우 운용 수익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자녀를 위해 15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하고, 향후 불어나 평가금이 2000만원이 됐다면 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붙는다.
할아버지, 할머지가 손주에게 현금이나 금융상품을 증여할 때는 더 주의해야 한다.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한다. 성년은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나 손주가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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