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2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고 지난 6월17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먼저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이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원경 공보판사는 “선거사건 전담재판부로 형사합의 21부와 27부두 곳이 있는데 박 교수 사건과 관련된 건이어서 같은 재판부에 맡기는 예규에 따라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심리했으며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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