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9일 오는 20일 방송 예정인 MBC PD수첩의‘여의도순복음교회 사태’편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46만명 이상의 신자들로 구성된 영향력 있는 거대 교회로 공적 책임이 있으며, 방송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거나 제작진이 충분한 취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언론을 통해 순복음교회의 운영이나 재단 사유화논란 등의 내용이 이미 여러차례 보도됐다”며 “방송으로 교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은 20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들여다보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으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방송편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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