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를 가공한 건강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타다라필)가 검출돼 식약청이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대한전통약초조합이 제조한 ’여명130’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명130은 누에와 오미자, 홍삼추출액 등으로 조제한 고형 식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여명130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리필’이 1킬로그램 당 8778밀리그램(mg)이 검출됐다. 타다리필은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중 가장 많이 검출되는 유사 의약품 물질로 두통과 어지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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