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용은 사모펀드 관련 규정을 일부 손질해 금융기관 등에 한정했던 헤지펀드 투자자를 투자금 5억원 이상의 개인까지 확대했으며, 다양한 운용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용된 한도까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인 10월 초 시행된다.
정부는 연내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