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내 여군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의 64.9%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사위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상 성범죄 37건 중 18건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고 6건은 공소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1건, 벌금형 3건 등 가벼운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위 계급에 있는 여성 피해자가 상위계급의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면서 “군내 성범죄는 상명하복의 강력한 위계질서를 이용해 발생하므로 일반사회보다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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