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1220건 가운데 374건(30.7%)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은 128건 중 61건이 불기소돼 불기소율이47.7%에 달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 44.2%, 금융감독원 33.0%, 금융위원회 22.7%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 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불기소율이 21.1%에 달했고, 감사원은 19.7%였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 고발사건의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각 부처와 검찰 간의 법령해석 차이와 소통부족이 원인”이라며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불기소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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