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11시께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이모(20ㆍ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이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빵과 우유를 사주면서 유인해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24)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생생헤럴드뉴스/onlinenews@heraldm.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