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청탁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은 전 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열린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5~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인 윤여성(56)씨에게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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