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18일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시험일 1년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신입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일 1년 전까지, 경력 채용시험은 6개월 전까지 시험 계획·일정 등을 공고토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66만4천명에 달하는 등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20일 전 시험 공고 규정’ 때문에 수험 준비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수험생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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