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 등을 몰래 찍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등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게 500만원, 한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를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고 한씨를 공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드러내길 원치 않는 사적 대화를 엿듣고 현장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1)씨 부부는 지난 4월 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고, D사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기다리다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기사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