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구글의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 개발 책임자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1일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의 신원 특정이 어려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전문연구기관 문서를 찾는 등 여러 경로로 추적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사람을 찾아내 금주 초반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글 본사와 변호인을 통해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은 아직 없는 상태다.
검찰은 이 사람이 실제 프로그램 개발자인지, 서류상 책임자에 불과한지 직접 불러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책임자라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구글은 2009년 10월~작년 5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입건됐다.
구글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특수카메라 3대가 장착된 차량으로 서울, 부산,인천, 경기 지역에서 5만여㎞를 운행하며 거리촬영뿐 아니라 와이파이(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개인간 통신내용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글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프로그래머는 기소 중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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