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실시하고 있는 영내면회가 악천후나 겨울철 추위, 협소한 면회공간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1~12월 약 2개월 동안 ‘영외면회’를 시험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신병훈련 수료시 ‘영내면회’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6개월간 시행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험적용 부대는 신병훈련 실시 35개 부대 중 육군훈련소,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총 12개 부대다.
이번에 시험적용되는 영외면회 대상은 가족에 한해 허용하고, 시간은 수료식 행사 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영외면회 허용구역은 신병훈련 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시행하게 된다.
또한, 영외면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대에서 영내 식당ㆍ체육관ㆍ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해 영내면회를 지원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자체 협조 또는 부대단위로 식사, 지역관광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중 ‘영외면회’ 시험적용 결과를 분석, 전 부대로 영외면회를 확대할지 아니면 현행 영내면회를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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