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47)씨에 대해 앞으로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쓰지말라고 법원이 강제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미화씨가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 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그동안 게재된 김미화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씨와 기자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독립신문이 2009∼2010년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 등의 기사를 통해 자신에게 친노, 좌파, 반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김씨를 친노좌파라고 한 것은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김씨가 언론보도에 대해 거짓해명을 했다는 부분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신씨 등에게 15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앞서 작년 2월에도 2007∼2009년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신씨 등이 김미화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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