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 위장 미수 그쳐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내연남을 택시강도로 위장시켜 택시기사인 남편을 살해하려던 부인 A(54) 씨와 내연남 B(58) 씨 등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C(57) 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25분께 A 씨의 살해청탁을 받고 C 씨와 함께 피해자 D(56) 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D 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한 뒤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머리부분을 충격하고 칼로 D 씨의 가슴부위를 찔러 D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택시강도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하던 중 택시 승차지점 CCTV 분석결과, 피의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나오는 차량을 확인한 뒤 택시에 승차한 점, 통상 강도범과는 달리 택시비 5만원을 지불한 점, 얼굴을 은폐하고자 블랙박스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도주했음에도 금품을 강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택시강도를 위장한 다른 목적의 범행일 수도 있다고 보고 관련 부분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998년 D 씨와 재혼했으나 이후 D 씨로부터 잦은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에 지친 A 씨는 재혼 전부터 알고 있던 내연남 B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줄 것을 부탁했고 B 씨는 D 씨의 살해를 위해 범행 1개월 전 친구 C 씨와 함께 D 씨의 택시에 탑승해 현장답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m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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