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14일부터 ‘MG 월복리 자유적금’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MG 월복리 자유적금은 기존 적립식예금과 달리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월복리로 계산해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중앙회측은 설명했다. 일시에 목돈 예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치식 예금보다 적립식 예금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및 2030세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이 예금을 가입하고 시에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하거나 계약기간 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2인 이상 가족이 동시에 가입하면 기본이율 이외 최고 0.7%의 추가 금리가 지급된다.
또 분기별 1000만원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총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 / 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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