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는 술에 취한채 장모의 목을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사위 K(33)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일 오전 12시40분께 인천시 강화군 내 장모 J(71)씨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장모의 목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술을 먹고 들어와 부인 K(30)씨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K씨는 어머니 J씨 집으로 피신하자 뒤쫒아가 처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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