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카페에 올린 혐의(성폭력 특례법)로 서울 지하철역 보안업체 직원 L(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가양역, 증리역 내 화장품 가계 및 CD기 장애처리를 담당하는 순찰요원인 L씨는 지난 7월6일부터 10월17일 사이 자신의 순찰구역 내에서 사진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사일런트 카메라)’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이용, 순찰을 빙자해 치마를 입은 여성 50여명을 상대로 치마 속 등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뒤 즉석에서 사진 약 150장을 인터넷 성인 P카페(회원수 1만5000여명)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여성의 음밀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 올리면 회원 등급이 상향돼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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